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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고혈압 치료한다던 사슴태반, 알고보니...

입력 2020.01.14. 12:03 댓글 0개
식약처 "기능성·안전성 인정 안 돼"
'사슴태반 줄기세포'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
허위과대 광고 각별한 주의 필요
[서울=뉴시스] 사슴태반 줄기세포 적발 현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기부전·당뇨 등에 좋다고 알려진 사슴태반 제품은 국내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 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려오던 밀수입자를 무더기(175명) 적발했다. 이들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33억원 상당(63만정)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 했다. 싱가포르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효과가 있다고 홍보·판매한 제품(제품명 PURTIER PLACENTA)이었다.

사슴태반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장 기능을 완성케 하고 정력 및 발기부전, 당뇨, 고혈압, 목 보호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좋다고 홍보·판매되고 있다. 학업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며 수험생을 공략한 제품 홍보도 많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으려면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또 이 마크를 획득하려면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사슴태반 관련 건강기능식품 인정 제품은 1개도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일반 식품, 기능성 인정 안 돼…‘사슴태반 줄기세포’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은 기능성·안전성을 아예 인정받을 수 없다. 당연히 관련 표현도 할 수 없다.

적발된 R사의 일부 회원은 해당 식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했다.

‘사슴태반 줄기세포’ 역시 ‘식품의 기준·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사슴태반 중 특정성분(줄기세포 등)을 분리·여과해 사용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물이나 주정으로 단순 추출해 식품으로 사용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 기능성·안전성을 표방해선 안되고 특히 특정 성분을 제거·분리하는 건 안전성이 확인 안 돼 금지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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