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외부인, 구내식당으로 모십니다···대구 서구 '청렴 식권제'

입력 2020.01.14. 10:48 댓글 0개
대구시 서구청 식권

[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대구시 서구청을 찾은 물품업체 관계자는 공무원과 면담 도중 점심때가 가까워지면서 고민에 빠졌다.공무원에게 점심을 사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서구청을 찾는 외부인은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서구청이 지난 1일 '청렴 식권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외부인과 점심 식사를 할 경우 구내식당 식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동행 식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탁과 향응, 접대 등의 부패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다.

청렴식권은 구내식당 대장에 이름을 쓴 뒤 이용 가능하다.이용 대상은 민원인과 공사, 용역, 물품업체 관계자 등을 포함한다.

청렴식권제 도입으로 서구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등급 상향을 꾀한다.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불친절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직원을 신고할 수 있는 청렴 해피콜 제도 등도 운영한다.

이상학 서구청 기획예산실 감사계장은 "청렴식권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빈틈없는 반부패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s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