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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당, '정운천·지상욱' 혁통위 참가···"흡수 아닌 신당 통합"
입력 2020.01.14. 09:58 댓글 0개"회의 적극 참여해 창당정신 녹아들도록 노력"
"당대당 통합 현재까지 한국당만…문 열려있어"
"공천 문제, 혁신공천 하에 적절한 시기에 협의"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14일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 참가하고 여기에 정운천·지상욱 의원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전에 공동대표단 회의를 했는데 혁통위 회의에 참가하기로 확정했다"며 "오늘 오전 10시 혁통위 회의부터 참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장한 (혁통위의) 역할과 범위는 회의에 참가해 논의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하 책임대표는 "혁통위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새보수당이 제안한 보수재건 3원칙이 포함된 혁통위 6원칙에 근거해 모든 일이 풀려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여기에 어긋나는 것에 우리 당은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6원칙 중 첫번째, 통합은 혁신적 통합이어야 한다. 나머지 5가지는 새보수당의 창당 정신이다. 탄핵의 강을 넘고 개혁보수로 나아가고"라며 "흡수통합 형태가 아닌 새로운 신당으로 통합하는 것, 청년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중도세력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새보수당의 창당 정신"이라고 강조하며 "혁통위 회의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창당 정신이 혁통위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 책임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이 통합대상에 대해 묻자 "당 대 당 통합 대상은 현재까지 한국당이다. 여태까지는 그렇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가 안철수와 우리공화당과도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통합대상은 한국당만이라고 보는지 재차 묻자 "그들이 우리가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에 흔쾌히 동의한다면 우리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답했다.
새보수당은 박형준 혁통위원장을 동의하는지 묻자 "그러니까 혁통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죠"라고 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허 결정난 것에 대한 새보수당 입장을 묻자 "아직까지 생각해본 적 없다. 창당 작업이 진전돼야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 곧 공관위원장을 세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에는 "공천 문제는 혁신통합이 이뤄지면 당연히 돼야 하고 혁신공천 원칙 하에서 한국당과 적절한 시기에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에서 공관위원장을 뽑기 전에 교감해야 한다는 뜻인지에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통합과 관련해 당내에서 이견이 나온다는 것에는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에선 당연한 일"이라며 "공식적인 의견은 살펴나가며 원만히 합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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