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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20일 은행장 만난다···라임 등 논의할 듯

입력 2020.01.13. 11:18 댓글 0개
금감원, 분쟁조정 100여건 접수
실사 결과 발표 예상보다 늦어
투자자들은 검찰 고소장 접수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처음 은행장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논란 등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오는 20일 예정된 은행연합회 정기이사회 이후 예정된 은행장 만찬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날 라임 사태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이 수익률 등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회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판매회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10일까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100건 넘게 접수됐다. 정확한 통계는 확인 중이다.

손실 규모 파악을 위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발표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직원 이탈이 많고, 문제의 펀드상품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시리즈로 설계·발행, 판매, 운용된 라임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을 모펀드에 투자하고, 모펀드는 그 자산을 해외 무역금융펀드(ATF2, BAF, BARAK, IIG 등)에 투자하는 재간접 방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기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5조7200여억원이다. 이 중에서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1조9700여억원으로 전체 34.5%에 이른다.

판매 순으로는 ▲우리은행 1조648억원(18.61%) ▲신한은행 4214억원(7.37%) ▲KEB하나은행 1938억원(3.39%) ▲부산은행 955억원(1.67%) ▲국민은행 746억원(1.3%) ▲NH농협은행 597억원(1.04%) ▲경남은행 535억원(0.94%) ▲IBK기업은행 72억원(0.13%) ▲한국산업은행 61억원(.011%) 등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8년 11월 환매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고객들에게 모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 등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공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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