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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라돈침대 불기소 반발···"조사는 제대로 했나"

입력 2020.01.09. 15:34 댓글 0개
검찰, '라돈침대' 관련자 불기소 처분해
검 "폐암 유발과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반박 보고서 발표
"연구 이루어지지 않아…성급한 결론"
[서울=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018년 6월1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직산읍 대진침대 본사 앞마당에서 관계자들이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수거된 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2018.06.1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환경시민단체가 1급 발암 물질인 '라돈'(Radon) 검출 침대를 제작·납품한 혐의를 받았던 업체 대표와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센터)는 9일 보고서를 내고 검찰의 이번 처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지난 3일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를 받은 대진침대 대표 A씨와 매트리스 납품업체 대표 및 관계자 2명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 2005~2018년 사이 라돈의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를 제작·판매해 고소인들에게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야기하고 거짓 광고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상해·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관련해 "라돈이 폐암 발암 유발물질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폐암 이외 다른 질병(갑상선암, 피부질환 등)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라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유전·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식생활습관, 직업·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누구나 일상생활 중 흡연, 대기오염 등 다양한 폐암 발생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점에 비춰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제대로 된 연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내놓은 결론이라는 입장이다.

센터는 이날 "라돈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이미 오래전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며 "검찰이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이라서 라돈침대로 인한 폐암발병에 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성급한 결론"고 주장했다.

이어 "라돈침대로 인한 건강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입증에 대한 노력이나 조치 없이 그저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검찰이 대진침대가 라돈 방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광고·판매한 행위에 대해 "제품 안전성 결함에 따른 사기죄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한다는 범위가 인정돼야 한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센터는 "제품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됐고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나오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해당 침대를 구매했겠느냐"며 "제품에 사용된 물질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과대포장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게 곧 광고표시법 위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센터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라돈침대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도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중 64.4%는 라돈침대를 쓴 사용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는 13.4%였다.

라돈 침대 논란은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전량 회수를 요구했지만, 대진침대 측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늑장 대응하면서 정부까지 나서며 사태가 확대했다.

이에 매트리스 사용자 180명은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등을 상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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