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민간공원 직권남용 공무원 3명 재판 함께 받는다

입력 2020.01.08. 13:46 댓글 0개
오는 22일 실무 공무원 상대 증인신문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공무원 3명이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시청 생태환경국 이모(55) 전 국장에 대한 두번 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입증 계획 등 향후 재판 절차가 논의됐다.

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추가 기소된 정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건을 이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이들 공무원 3명이 공범 관계로 기록돼 있는 만큼 두 사건은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 일정은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이며,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증인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서 실무 계장 등이다. 증인신문은 오는 29일에도 계속된다.

이들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 유사 사업 실적 부분·공원 조성 비용 부분을 보고사항으로 부당하게 변경, 해당 안건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국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중앙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 속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를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와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