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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시 민간공원 의혹 정종제 부시장 기소

입력 2020.01.07. 17:04 댓글 0개
윤영렬 감사위원장도 불구속 기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사진 왼쪽)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9.11.14.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된 이모 전 민간공원 특례사업 담당 국장과 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 유사 사업 실적 부분·공원 조성 비용 부분을 보고사항으로 부당하게 변경, 해당 안건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8년 12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 부당하게 광주도시공사를 압박하고,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에 제대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 이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심사과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적극행정의 일환이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광주경실련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쟁점은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나 건설사에 대한 특혜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 시장의 친동생,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시장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철근 유통업체가 2017년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한 뒤 철근을 납품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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