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추가 기소

입력 2020.01.07. 16:52 수정 2020.01.07. 16:52 댓글 0개
검찰, 행정부시장·감사위원장 등 막판 기소
8일엔 市 고위공무원 2번째 공판 개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를 추가 기소했다.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시 고위공무원 A(55)씨에 이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 2명이 대상이다.

7일 광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의 두번째 공판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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