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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회장' 동생, 내부정보 주식거래 혐의 기소

입력 2020.01.07. 16:54 댓글 0개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내부정보로 보유주식 매도해 부당이득 취해
김기석 대표·이모 상무 구속상태 재판 넘겨져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된 시계·패션 종합브랜드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구속 상태인 김 대표와 이모 상무,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지난 3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회사이고, 김 대표는 김 회장의 동생이자 이 회사 2대 주주다.

김 대표와 김 회장의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해 1월30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2월12일 장마감 후 2018년도 영업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1677% 늘어난 8억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오너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실현을 거뒀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대표 등이 판 주식 총액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같은 영업적자 공시 이후 제이에스티나의 주가는 지난해 3월 5000원대가 되는 등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이에스티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김 대표 등은 12월 구속됐다. 당시 김 대표와 이 상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6월 김 회장의 장녀·차녀와 동생 등 제이에스티나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과 자사주 매각에 대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이에스티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 위법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금융위원회 조사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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