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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먼지털기 수사" 주장
입력 2020.01.07. 15:03 댓글 0개"단속정보 알려준 것 직권남용 아냐"
대가성 주식·증거인멸 교사 등도 부인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50) 총경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총경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지난해 언론보도 당시 문제가 된 것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냐는 의혹이었다"며 "그런데 수사결과 그런 내용들은 들어가지도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다른 형태로 먼지털이식 수사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보면 몽키뮤지엄 관련 혐의를 빼고는 승리 등과 무관한 혐의들"이라며 "단순히 몽키뮤지엄의 단속정보를 알려준 것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른 경찰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버렸을뿐 윤 총경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증거는 정씨의 진술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경 측은 정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거래를 한 혐의 역시 전면 부인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8년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가 부탁한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윤 총경은 정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는 윤 총경과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 전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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