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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무단보관·가연물 적치···공사장 위험물 관리 미흡
입력 2020.01.07. 06: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건축공사장에서 위험물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259개소다.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이 투입됐다.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됐다.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이 과태료 처분됐다.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됐다.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 같은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으로 조사됐다.
영등포구 A공사장과 서초구 B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자재인 페인트를 1층에 무단으로 보관했다.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외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강남구 C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과 위험물표지 및 게시판을 미설치했다. 또 위험물 비산 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단속반은 ▲위험물저장장소 주변정리 불량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표지와 게시판 기재사항 오기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소화기 압력 불량 ▲위험물저장장소 주변 가연물 적치 등을 적발했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3건이었다. 이 가운데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관련 화재 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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