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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큰 손' 장영자, 사기 2심도 징역 4년···선고 불출석

입력 2020.01.06. 14:45 댓글 0개
5억 사기 혐의 구속기소…네번째 재판
장영자, '감기 몸살' 이유 법정 안 나와
2심 "불출석에도 선고한다"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일명 '큰손'으로 불렸던 장영자씨. 2019.12.06. (캡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뒤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사기죄와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모두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씨의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징역 4년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1심 선고 당시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만을 품고 불출석한 것에 이어 항소심 선고에서는 감기 몸살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장씨는 지난해부터 계속 '선고기일에 출석 안 한다'고 얘기했다"며 "구치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도 '여러 차례 (출석을) 종용했는데 장씨가 고령이고, 여성이어서 강제력을 동원해 법원에 인치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래서 불출석했지만 선고하겠다"고 밝힌 뒤 판결했다.

장씨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는데 왜 재판을 빨리하려 하나. 재판장님은 다른 별에서 왔나"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되고 구형에 있어서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누범 기간 중 일어난 점을 보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남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급전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5억원에 이르렀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1982년 '어음 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올해 1월 4번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장씨는 남편과 함께 자금사정이 긴박한 기업체에 접근,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는 수법으로 640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먼저 가석방된 남편에 이어 장씨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에도 장씨는 1994년 1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고, 2001년에는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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