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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버스 정류소 2곳씩 늘어난다···대단지 아파트 근처

입력 2020.01.03. 06:00 댓글 0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기점6개·종점6개→기점8개·종점6개 개선
평일 11~17시 운행횟수 20% 조정 가능
【서울=뉴시스】 경기지역 광역버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부터 광역급행버스는 최대 14개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 건설된 대단지 아파트 가까운 곳에 광역급행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이용객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6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광역급행버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칙은 기점과 종점 각 6개씩 총 12곳에서 정차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정류소를 기점 8개, 종점 6개 총 14곳에서 정차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비해 2곳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에는 없었던 대단지 아파트가 운행 개시 이후 노선 주변에 건설되면서 이 같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광역급행버스 이용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감수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급행버스 정류소가 신규 대단지 아파트와 가까워지게 됨으로써 광역급행버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수도권에 한정돼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해 주말,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아울러 출·퇴근시간에 비해 현저히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시간대(11시~17시) 운행횟수 또는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여객 안전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절감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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