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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이의경 식약처장 "환자 보호제도·식의약 안전 확충"

입력 2019.12.30. 15:27 댓글 0개
첨단의약품 투여 환자 등록 등 장기추적조사 시행
식품·의료기기 업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의약품․의료기 허가제도 전면 혁신… 전문인력 확충
시중 유통 의약품의 유해물질 조사
특수 의료용 식품의 활성화 기반 마련
[서울=뉴시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식약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는 2020년, 환자 보호제도 확충과 의약품의 위해요소 차단 등 안전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30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인보사 케이주’의 허가취소나 위장약 등에서의 불순물 검출 사건은 제약산업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면서 식약처의 관리시스템 혁신 역량과 전문성 강화라는 과제를 수면 위에 올렸다”며 “2020년,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밀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은 위험요소가 새롭게 등장할 테고, 그 때마다 국민은 식약처에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며 “식·의·약 안전 관리 시스템 완비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환자 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처장은 “첨단의약품을 투여한 환자 정보를 등록하고,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겠다”며 “식품·의료기기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정부가 나서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영양사 고용의무 없는 모든 어린이시설·어르신 사회복지시설로 급식 안전관리 서비스 확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판매하는 식품 위생 수준 제고 등 먹거리 안전 강화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사람 중심 안전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처장은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을 활용해 식품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분석하는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면서 “마약류 취급내역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 문제를 차단하고, 의료현장에서 수집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기반해 이미 출시된 약의 안전성도 철저히 재검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행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전문심사인력 확충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혁신 의료기기 지정 및 맞춤형 심사절차 마련도 추진한다. 시중 유통 의약품의 유해물질 조사를 통해 위해요소도 미리 찾아내겠다는 목표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와 협력해 위생등급 인증 활성화 ▲온라인 식의약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온라인 사업자 관리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기능성이 입증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환자나 어르신들의 영양섭취를 도울 수 있는 특수 의료용 식품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항생제 내성 확산방지 실행규범 채택 준비 ▲아시아 국가 간 규제조화 주도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 가입을 통한 우리 제품의 글로벌 진입장벽 해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의경 처장은 “식약처는 2020년 한해를 ‘사람’ 중심의 안전정책을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사람 중심의 원칙 아래 기존 제도를 재설계해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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