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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내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결말···물리적 충돌 안 돼"

입력 2019.12.29. 13:52 댓글 0개
"검사도 죄 지으면 공수처 의해 처벌받는 사회 만들어야"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 말고 표결 결말 짓자"
"의원들, 각자 자기 책임 투표…이탈표 크게 걱정 안해"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주장했지만 다른 당이 반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는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며 "난폭한 극우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만 기소되고 국민은 40%가 기소되는 현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공수처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검찰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 의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칼을 쥐고 나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공수처 신설법의 표결까지 강렬한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 국민의 힘으로 검찰개혁 첫 관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야당 대표님에게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제 우리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며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선진화법의 정신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을 짓자"고 했다.

이어 "내일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고자 한다"며 "그 전에 우리당의 일방적 요청이 되지 않게 원내수석부대표 간 의사일정 협의를 비롯한 실무협상이 시작되도록 야당에서 창구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일각에서 공수처법 반대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서 판단하고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가 돼 있다.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크게 충돌하지 않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30일 본회의와 함께 예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개최 과정이 법리적으로 충돌하는지 검토했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진행할 수 있는것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을) 의결한다면 검찰개혁 관련 법이 2개 남고 유치원3법이 남는데 이 과정들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인 연말연시를 거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이후 일정을 감당할 것인지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한국당의 본회의장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석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소란과 점거, 물리력 행사 과정 등은 명백하게 국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최선을 다해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도가 지나쳐서 상습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나타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진 것과 관련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상식적 수준인 선거 연령의 만 18세 제도화 문제에 너무 과하게 색깔론을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한 18세 고등학생들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다. 우리 선거제도를 더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photothink@newsis.com

이날 이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간담회에 나선 박주민 최고위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한국당과 검찰, 일부 언론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원안이 갖고 있던 무제한 이첩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원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하고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원안대로 가면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를 충분히 해서 기소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공수처에 이첩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막대한 수사 혼란이 발생하고 다시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인권 침해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원안은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을 갖도록 돼 있는데 재판·수사·조사 경력만 5년으로 낮추고 변호사는 똑같이 10년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은 자격요건이 대부분 7년인데 그 어떤 기구나 특검보다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판사도 5년 이상 변호사를 대상으로 뽑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청와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없게 돼 있고 심지어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안 된다"며 "공수처 내부 규율도 공수처장이 아니라 수사처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항간에서는 너무나 독립성이 보장돼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얘기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기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었고 저도 (4+1에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떻게 반대했는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질까 염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도 "(4+1에서 반대한 분들은) 공수처가 야당 탄압에 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봐도 공수처를 통해서 야당을 탄압할 것이다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법안 통과시 공수처 출범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로 법안이 이송돼 공포 준비에 20일 정도가 예상되고 공포 6개월 후 시행돼 가장 빨리 당겨보면 7월 정도가 아닐까 한다"면서도 "다른 위원회나 기구들의 설치 사례에 비쳐보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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