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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요양병원, 요양급여 사기 혐의···법원 무죄 판결

입력 2019.12.26. 17:40 댓글 0개
[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19.12.2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간호 인력을 부풀려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 요양병원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은 대구의 한 요양병원 원장 A(55)씨와 직원 B(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병동 전담으로 일한 사실이 없는 간호조무사 2명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간호 인력으로 부풀려 신고한 뒤 높은 간호등급을 받아 요양급여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4억95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병동이 아닌 요양병원 휴게실 등에서 환자를 도운 점에 대해 "병동을 입원실 또는 입원병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허위 간호 인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려는 고의를 갖고 공모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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