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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로 장기요양 부정청구 75억 적발···포상금 7억3천만원

입력 2019.12.23. 13:26 댓글 0개
근무인력 허위 청구 신고인에 역대 최고 1억7천만원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근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비 17억원을 챙긴 요양기관을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1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올 한해에만 137명의 공익신고로 146개 기관 75억원 상당의 장기요양재정 누수를 차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로 최대 2억원(내부 종사자 기준, 가족·일반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올해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200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근무 인력이 부족한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로 적발한 금액만 약 17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올해 137명이 7억3800만원을 받는 등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48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5300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91.7%인 69억2900만원이 종사자의 신고로 확인됐다.

부당청구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A 요양시설은 물리치료사 1명이 33개월(2년9개월)간 월 40시간 이하 근무했는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 1명은 36개월(3년)간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5억22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또 다른 B 요양시설은 정원을 초과해 2개월간 9명을 입소시키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C 재장기요양센터는 수급자 2명에게 19개월(1년7개월)간 무자격자를 통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처럼 허위청구했다. D 재가장기요양센터는 19개월에 걸쳐 사무국장이 사회복지사를 대신해 방문하고 사회복지사가 한 것처럼 방문상담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장기요양업무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이나 우편,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전용전화(033-811-2008)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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