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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공 큰 손' 장영자 사기 혐의 2심서도 중형 구형
입력 2019.12.20. 15:36 댓글 0개검찰 "징역 5년보다 높게 선고해달라"
장영자, 재판부 향해 거침없이 발언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뒤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이 과정에서 위조 문서가 사용됐다"며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되고 구형에 있어서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누범 기간 중 일어난 점을 보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고인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한 재판이었다"면서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지난해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씨는 자신이 사기 관련 누범이 된 이유를 과거 정부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장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기 범행에 대한) 입증이 다 안 됐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장씨는 재판부를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장씨는 시작부터 재판을 녹음해달라며 강력하게 요청했고, 뒤늦게 신청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재판부를 향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는데 왜 재판을 빨리하려 하나. 재판장님은 다른 별에서 왔나"고 항의했다.
또 재판부가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하자 장씨는 "그건 재판장님 생각이다. 그럼 재판장님이 피고인석에 있지 왜 거기 있나"고 말을 내뱉었다. 장씨는 재판부를 향해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소리를 치기도 했다.
장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1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씨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급전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1심은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5억원에 이르렀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기각된 장씨는 이에 불만을 갖고 1심 선고에 나오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 1982년 '어음 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올해 1월 4번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장씨는 남편과 함께 자금사정이 긴박한 기업체에 접근,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는 수법으로 640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먼저 가석방된 남편에 이어 장씨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에도 장씨는 1994년 1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고, 2001년에는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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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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