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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마비에···"日, 韓에 대한 통상전략 재검토 가능성" 아사히

입력 2019.12.11. 12:13 댓글 0개
韓이 WTO 제소한 日의 대韓수출규제 안건, 현재 중단
그러나 한일 갈등 재연시 다시 절차 시작될 수도
韓이 패널 설치 요구해도 상소기구 마비 사태로 사안이 '공중에 뜬 상태' 될수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의원 임기 종료에 따른 상소기구 마비 사태가 계속되면서, 일본이 한국 등에 대한 통상 전략 재검토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1일 분석했다.

WTO 상소기구 마비 상태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선임에 계속 반대하며 벌어진 사태다. WTO 상소기구 기존 위원 2명의 임기가 오는 10일 끝나지만, 미국의 새로운 위원 선임 반대로 WTO가 분쟁 해결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다.

아사히는 WTO 관계자를 인용해 내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각료회의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수 개월이 (사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시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 제네바 일본 대사는 마비 사태 관계국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지 의논에 충분히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했다.

신문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WTO 상소기구 마비 사태가 일본의 통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특히, 일본의 한국에 대한 통상 전략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이 관련된 상소기구 안건은 총 19건이다. 지금도 철강제품 수입규제를 둘러싸고 인도 정부를 제소한 안건으로 분쟁 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측은 많은 사안에서 "일본의 주장에 따라 해결이 가능했다"며 WTO 기능 마비에 따라 상대국의 부당한 조치 철회가 어려워 졌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신문은 "발밑에도 불씨가 있다"며 "일본에 따른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한 안건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난달 제소 절차를 중단했으나 "(한일)대립이 재연하면 1심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만일 한국이 패널이 설치를 요구할 경우, 이 판단에 불복하려 해도 상소기구가 마비된 상태로는 사안이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된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아사히는 지난 4월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WTO 무역분쟁에서 한국에 '역전패'를 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어, 미국과 함께 상소기구의 재판 기능 강화에는 난색을 표하는 한편 유럽연합(EU)과 함께 기능 마비에는 반대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11일 "상소기구 기능 조기 회복을 위해 WTO 회원국 전체가 조급히 (해결에)착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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