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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특별법’의 치욕

입력 2010.02.16. 00:00 댓글 0개
중앙부처 소관법령 적용
인·허가 지연 공사 차질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시설구역 지정이 중앙부처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공사 차질이 예상된다.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토록 한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상 인·허가 의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부처별 소관법령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여수시와 여수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박람회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 신청한 ‘계동 해양리조트컴플렉스 개발사업’과 12월 신청한 ‘돌산 관광문화복합해양타운 조성사업’ 등이 국토해양부, 산림청, 환경부 등 실·과별로 자체 법률을 적용, 협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여수시도시공사는 당초 지정신청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하며 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진행 과정상 중앙부처 간 의견 제출이 지연되면서 사업계획 승인, 공사 착공 등 순서를 제시간에 진행시키지 못할 처지다.
 실제 도시공사는 1400억 원대의 ‘돌산관광문화복합해양타운조성’을 위해 박람회지원특별법 사업계획 승인 의제 조항에 따라 박람회지원시설구역 지정 시 산림청 의견을 토대로 구역 지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를 변경·해제할 계획이었다.
 인허가 의제 조항에 따라 우선 구역 지정 후 향후 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조항에 따라 공익용 산지를 선 해제한 후 협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도 사업 대상지 내 별도의 개별 법령에 의해 지정된 각종 구역 등의 해제를 선행해 협의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부처별 협의 과정에서 시급한 박람회지원구역 지정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박람회지원특별법 상 인·허가 등의 의제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별 소관 법령에 준해 협의가 진행됨으로써 박람회지원시설 구역의 심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계동 해양리조트컴플렉스 개발 사업은 공익용 산지 해제와 산지 전용을 위한 구역 등의 지정 협의시 별도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얻어야 함으로써 최소한 1개월 이상이 더 소요된다.
 또 돌산관광문화복합해양타운조성도 공익용 산지 해제를 위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및 보전 산지 해제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해제 절치 기간이 최소 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개발 참여를 위해 사업타당성 검토, 인·허가 용역 등 투자자별로 10억~20억 원의 경비를 들인 투자사들은 인·허가에 목을 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
 더구나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공기 부족으로 투자 철회를 고려하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박람회지원법에 따라 한두 달 내 박람회지원시설구역이 지정되고 곧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앙부처 간 소관 법령을 적용, 일부 협의가 지연됐다”며 “국가사업인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중앙부처의 조건부 협의 의견 제출, 박람회지원위원회 대체 심의 등 다각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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