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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갈등'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파행 점입가경

입력 2019.12.09. 15:18 댓글 0개
교감 임용·전 학생회장 퇴학 갈등 심화…법정소송 비화
설립자 가족 간 '공익법인화' 놓고도 첨예한 대립 겹쳐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설립자 가족과 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전 목포시의회에서 '공익법인화 추진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12.09. parkss@newsis.com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학교 법인화 과정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으로 촉발된 학력인정 시설인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사태가 지속되는 학교 측과 학생회 간 파행으로 점입가경이다.

학교 측은 교감 임용과 이모 전 학생회장의 퇴학은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한 반면 학생회 측은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행위라면서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9일 오전 목포시의회에서 설립자 가족과 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의 법인화는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설립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고령의 설립자가 건강악화로 유고시 현행법상 학교는 폐쇄 위기에 놓일 수 있어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립자 가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인화는 설립자 겸 교장인 김성복 선생과 지난 9월 돌아가신 공동설립자 오정례 전 행정실장의 뜻"이라며 "평생을 바쳐왔던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을 지속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화는)4남매 중 3명이 찬성했으며, 부모의 바람대로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해 교육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가족들은 4남매 중 법인화를 반대하는 1명이 학교의 내부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발목을 잡으면서 학교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교사와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무자격 교감의 임용과 이 전 학생회장의 퇴학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교감의 임용은 법인화 과정의 최적임자라 생각하고, 본교 임용규정에 특별채용 규정이 명시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 학생회장의 퇴학에 대해서도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학생들간 갈등을 유발하고, 주요행사 방해, 교권모독 등 학교명예를 실추해 학칙과 규정에 따라 퇴학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학생회와 학교정상화 교직원모임은 "가족 간의 싸움이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설립자의 건강 때문에 학교가 폐쇄의 위기라는 점에서 법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 "학급수가 줄어 배움의 기회가 줄어 들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하는 학교의 목적과 방향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설립자 겸 교장의 며느리를 교감으로 임용한 것은 학교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개채용의 원칙과 특별채용 추천 근거 및 채용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학생회장이 퇴학은 명백히 절차와 사유를 벗어난 직권남용의 위법행위"라면서 "입학을 눈앞에 둔 만학도의 꿈을 짓밟고 살인과 같은 퇴학처분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진행, 단호하고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61년 5월 '목포성심학원'으로 문을 연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20~80대들에게 제2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현재 교원 40여명과 중학생 283명, 고등학생 523명 등 모두 806명이 재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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