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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병원 치료비 상한초과액 환자에 직접 지급한다

입력 2019.12.09. 12:00 댓글 0개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요양병원→환자'로 변경
연간약정 환자유치 불가능…매월 안내 진료 3~5개월 후 지급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액을 내년부터 요양병원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초과액을 미리 받아 의료비 할인 등으로 치료가 필요 없는 입원 환자를 유인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이렇게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2월 1년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금액(올해 81만~580만원)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이때 초과금액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형태로 지급되는데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5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하는 사전급여로 지급된다.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를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문제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이 같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이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단은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은 진료한 달로부터 3~5개월 후 지급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달라고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요양병원에 환급한 상한 초과금액은 2017년 6345억원(21만5829명)에서 지난해 6788억원(24만3785명)으로 1년새 443억원(7.0%) 증가했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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