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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주고 받고' 화순군 전 산림조합장, 2심에서 감형

입력 2019.12.08. 05:30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군청 공사 수주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가 하면, 승진 대가 명목으로 직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에 처해진 전직 산림조합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690만원·추징금 2690만원을 선고받은 전남 화순 전 산림조합장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추징 제외)하고,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269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조합의 사업비를 과대 반영해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이를 관급공사 수주 관련 로비자금이나 군청 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사용했다. 부하 직원 승진 등의 대가로 2690만원의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의 이익이 아닌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조합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을 전부 반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화순군이 발주한 지역 생태숲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하도급 업자와 함께 마련한 5000만원(조합 측 3500만원)을 2016년 3월 화순군청 과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산림조합 사업비를 특정 업체에 과다 지급한 뒤 이 중 일부인 2억2900만원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승진 인사청탁 대가로 조합 직원 6명으로부터 269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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