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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문수대하주택 고소

입력 2010.02.10. 09:05 댓글 0개
비대위, 대출금·분양 강매 등 사기 혐의로 매입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제정 등 요구



문수대하주택 임대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 임차인들이 문수대하주택 문영수 대표와 부동산 중개업자를 경찰에 고소해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수대하주택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임대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금과 웃돈을 전세입자들에게 떠넘겨 분양을 강매하려다 잠적한 문영수 대표를 ‘사기 및 부동산 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비대위는 고소장을 통해 “문수대하주택 문 대표는 정부의 허술한 법망을 이용, 전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잠적하는 바람에 827가구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재산상 손실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지난 2003년 아파트 5채를 매입, 5년4개월 동안 총 862가구로 늘린 후 전세입자들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출금과 웃돈(300만원)을 강매하고 분양전환을 안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아파트 분양전환 안내문’을 발송했었다.

 비대위는 부동산 임대 신종 사기라며 문 대표와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처벌해줄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임대 주택에 사는 서민들은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자 삶의 기반이다. 이 것(전세금)을 잃어버린 다는 것은 희망을 잃은 것과 같고,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피해 가구 일괄 매입 임대보증금 보장 △매입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제정 △경매 진행 중단 및 세입자 우선 매수 청구권 보장 △분양 전환 시 취·등록세 면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문수대하주택 문영수 대표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 을)은 지난 8일 기존의 공공부도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주택까지 정부가 매입해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매입임대사업자들의 신종 사기 사건으로 이들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강제 분양전환이나 경매 상태에 놓여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

 지난해 12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현 임대주택법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의무를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만 부과해 특혜를 주고 있다”며 “주택을 다량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화해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도 임대주택 임차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입 임대사업자 피해 사건과 관련 청와대에서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 각 시·구청에서 피해를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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