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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병원 암환자 '항암치료비 수백만원 선납' 없다
입력 2019.12.06. 11:20 댓글 0개'선 부담 후 정산'→외래진료 기관서 직접 건보 청구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 전액을 먼저 내도록 해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건강보험 지급 방식이 내년 1월부터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급여 관련 세부사항에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암 환자는 항암치료 등 외래진료 시 전체 진료비의 5%만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난달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 절차가 달라지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 상태에서 다른 병원 외래진료까지 받아 건강보험이 과다 청구되는 의료 이용 중복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진뢰의뢰서를 지참토록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래진료를 시행한 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받고 건강보험 부담금 95%는 요양병원을 통해 돌려받도록 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유는 바뀐 진료비 지급 절차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를 바꾸면서 진료비도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다른 병원 진료 내용을 받아 일괄 심사·청구한 후 지급받도록 했다.
이에 수백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나와 집에서 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는 일까지 생겼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의 외래진료 시 진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진료 의뢰를 받은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이 해당 진료에 대해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간소화 대상은 암 환자뿐 아니라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도 포함된다.
대신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당일 요양병원에는 의사나 간호사 인력 확보 수준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 수가 없이 일당 정액수가만 산정해 의료 중복 이용을 최소화했다.
복지부는 이달 24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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