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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복불복' 사라지나···예비당첨자 순번 변경

입력 2019.12.06. 11:24 댓글 2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후분양, 골조공사 완료 이후 입주자 모집 가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신규 아파트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경쟁률과 상관없이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부여된다. 그동안 제기돼 온 '청약 복불복' 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다주택 현금 부자들이 미계약 물량을 주워 담듯 싹쓸이하는 이른바 '줍줍'을 막기 위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했다.

문제는 청약 미달시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함에 따라 일부 단지의 경우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했다.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경우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과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공급기회가 늘어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돼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위치 등)를 확인한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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