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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눈먼 돈···장성 요양원 '억대 횡령' 적발
입력 2019.12.05. 14:07 댓글 0개[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에 소재한 한 노인요양 시설에서 억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적발됐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결과 A요양원이 시설 요양 인원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요양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는 7억330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A요양원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A요양원은 지난 2016년 2월 장성군의회 B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에 근거해 장성군이 지원한 '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일부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단기요양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사와 간호사, 조리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 보조금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2억9700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인건비 보조금이 적법하게 쓰이고 있는지 매년 상반기(7월) 마다 한 차례씩 정기 점검과 연중 수시 지도·점검을 해 왔다"고 밝혔지만 지난 4년 동안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지 못했다.
장성군은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A요양원이 일부 사무직 직원을 요양사와 간호사,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사실을 적발했다.
장성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요양원에 대한 청문절차를 이달 중순께 진행하고, 부정하게 편취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 고발에 따라 진행 중인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역에는 개인과 비영리법인 등이 요양원 219곳을 운영 중인 가운데 211곳만 정상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휴업 상태다.
이 중 '수용인원 30인 미만' 시설이 72.4%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구조에 놓여 있고, 시설과 인력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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