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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6시간 압수수색 종료···임의제출 자료확보

입력 2019.12.04. 17:51 댓글 0개
오전 11시30분 돌입~오후 5시35분
"협조 받아 임의제출 형식 자료 확보"
文정부 들어 2번째…역대 4번째 압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약 6시간 만에 끝났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오후 5시35분께 종료됐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의 경우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긴 하지만 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 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종료됐다"고 밝혔다.

제출 받은 자료 중 PC에 대한 복사 작업 등으로 인해 수시간째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이고 역대로는 네 번째다.

검찰은 지난 2017년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성동 별관 소재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16년에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2월26일 자유한국당의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및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이인걸 당시 특감반장 고발 건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이 때 반부패비서관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는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 받았다. 다만 창성동 별관 내 특감반 사무실은 직접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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