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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경남 통영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개최

입력 2019.12.01. 11: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 통영시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 지역주민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박승기)은 경남 통영시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 통영시(시장 강석주)와 함께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 지역주민 40여명 등이 참석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해역은 지난 2017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 약 7.49ha의 넓은 범위에 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애기거머리말 등 다양한 잘피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잘피 식물은 해양생태계의 중요한 기초생산자로서 어류의 산란장으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활용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해마의 은신처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통영에서 서식하고 있는 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등 잘피류 6종과 점해마 등 해마류 3종은 해양생태계법에 의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채취·훼손 및 유통판매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에 통영 산천마을 주변해역 약 1.94㎢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수부에서는 내년 중 선천마을 주변해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단은 해당구역 내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통영시 선촌마을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해양생태가치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진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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