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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새 아파트 살고 싶은데"···비규제지역 분양 관심 높아져

입력 2019.12.01. 06:00 댓글 0개
12월 비규제지역 28개단지 2만7072가구 분양 예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달 1일 전북 전주 효자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견본주택이 예비 청약자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사진= 현대건설 컨소시엄 제공). 2019.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비규제지역(비조정대상지역)의 청약 물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부동산114 및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이달 전국의 비규제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 예정 가구수는 11개 지역·28개 단지·2만7072가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7개 단지 7638가구 ▲경기(평택·안산·시흥·수원 권선·안양 만안) 6개 단지 7020가구 ▲대구 5개 단지 4783가구 ▲전남 2개 단지 2241가구 ▲광주 1개 단지 1715가구 ▲부산 2개 단지 1121가구 ▲강원 1개 단지 873가구 ▲경남 1개 단지 842가구 ▲충남 1개 단지 426가구 ▲제주 1개 단지 212가구 ▲충북 1개 단지 201가구 등이다.

비규제지역은 정부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우선 비규제지역의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된다. 세대원, 1가구 2주택 이상,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재당첨과 1순위 자격이 강화돼, 세대주여야 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도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하다. 5년내 당첨사실이 있어도 제외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경과돼야 하고 납입횟수도 24회 이상 돼야 한다.

더불어 비규제지역은 대출 규제가 덜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규제지역의 분양권은 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비규제지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수도권 내에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이 없는 인천의 경우 3분기 전체경쟁률은 89.72대 1로 나타났으며, 총 청약자 수는 11만3316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체경쟁률은 38.73대 1, 청약자 수는 10만8433명으로 나타나 인천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 역시 전체경쟁률이 5.9대 1, 청약자 수가 7만8668명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비조정대상지역 신규 분양시장에 수요가 크게 몰리는 이유는 규제지역 확대로 인한 풍선효과 때문"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를 확대하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지역은 언제든 규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선언한 만큼 규제를 받기 전 먼저 선점하려는 수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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