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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업무 이관' 또 연기되나···주택법 개정 국회서 답보

입력 2019.11.27. 19:12 댓글 0개
27일 국토소위 열고 논의하기로 했지만, 개시조차 못해
법안 심사 6개월째 지연…내년 2월 시행 차질 빚을 우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 2월 주택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가운데, 관련 절차가 6개월 넘게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법 개정 등 업무이관 준비 끝나지 않아서 올해 10월에서 한 번 미뤘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다. 이대로 라면 또다시 이관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청약업무 이관과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아직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 예단은 이르지만, 연말 예산안 심의와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청약 업무 이관은 청약자에 대해 사전 자격검증을 실시해 당첨 취소 등 부적격 청약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순 착오·오류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당첨 기회를 잃고 있어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일시 등은 물론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의 광범위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청약자의 자격요건과 비교해서 부적격 청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청약 관련 정보에 주택청약 계좌, 청약접수 정보, 당첨자 명단,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지난 5월29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다. 결국 국토부는 청약 업무 이관 일정 자체를 올해 10월에서 내년 2월로 불가피하게 연기했다.

그러고 나서도 법 개정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개로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을 내년 2월1일부터 감정원으로 지정한다고 고시를 마쳤다. 하지만 새 청약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원도 현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 청약자의 데이터가 아닌 가상의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하고 있다. 나중에 실제 청약 현장에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상이 어렵다.

사실상 법 개정에서 막혀 이대로는 청약 업무 이관를 불가피하게 또 연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실수요자는 물론 건설사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업무이관 자체에 대한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회의 일정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야간에 쟁점은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문턱만 넘어서면 추후 본회의 통과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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