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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붕괴 사고, 세가지 의문점 해소되나

입력 2019.11.27. 14:41 댓글 0개
12월 중 수사 마무리…관련자 검찰 송치 예정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경찰이 현장을 통제 중인 모습. 2019.07.27.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 7월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 조례 제정과정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느 정도 혐의점을 파악했다"며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장하연 광주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클럽 붕괴사고 이후 크게 세가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붕괴 원인 조사와 함께 조폭과 마약 관련성, 조례제정 과정에서 특혜나 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며 "붕괴 원인과 관련해서는 운영자 등 8명을 검찰에 넘겼고 이중 2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클럽에서 발생한 사고 인 만큼 마약이나 조폭과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어 시료 등을 분석했지만 의미있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의 수사는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기된 의혹 중 주류판매업자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의원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했다"며 "압수수색도 했고 참고인 조사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 중심으로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했다"며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내용들이 있는 만큼 12월 중순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클럽이 구청으로부터 받은 춤 허용업소 지정증. 일반음식점을 '춤 허용업소'로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 제정된 '셀프 맞춤형' 조례란 지적이 나온다. 2019.07.27. (사진 = 독자 제공) sdhdream@newsis.com

한편 지난 7월27일 오전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는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손님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대회 출전 선수 등 3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클럽 전·현 운영자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부적절한 재료를 사용해 내부를 증축했으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출입인원을 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에 해당돼 일반 클럽 처럼 운영을 할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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