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시민단체,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특혜의혹 사건 항고

입력 2019.11.27. 11:45 댓글 0개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시식 상임대표와 관계자들이 2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된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9.11.27.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립허가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당초 고발자인 시민단체가 항고장을 접수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상임대표 정시식)은 2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증거 부족 등으로 관련자 5명 모두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수사 진행과 관련해 검사의 판단이 사실들에 비춰보면 수사의 과오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로비와 관련된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에 근거해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중요한 증거 판단의 과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선수재 행위 당사자들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반응일 뿐이며, 그 주장을 근거로 범행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수사를 포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당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헀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점 등 당시의 여러 정황들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공공측량 수치 지형도와 관련해 현장 측량에서 나타난 경사도 측량 값이 공공측량 값과는 (-)2m에서 (+)3m까지 총 5m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검사는 측량 값의 차이에 대해 아무런 기준 제시도 없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일장적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판단"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회견 직후 예식장 사업자인 이수정 ㈜명신개발 대표는 기자실에서 반박 해명을 내놨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의 사업자인 이수정 ㈜명신개발 대표가 27일 경남시민주권연합의 기자회견 직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반박 해명을 하고 있다. 2019.11.27.kgkang@newsis.com

이 대표는 "지난 1월 사실상 준공된 예식장이 시민단체와 시의원의 고발로 사건화되면서 창원시에서는 준공 허가를 하지 않고 있어 매월 3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30억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검찰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겠느냐"며 "사건이 끝난 후 고발인들을 상대로 재산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창원시와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개월째 불법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2억4000만원이 부과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창원시를 상대로 낸 임시사용 승인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힐스카이웨딩 특혜 의혹과 관련된 5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했다.

검찰은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지난 8월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측량 등을 근거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