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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특혜의혹 사건 항고
입력 2019.11.27. 11:45 댓글 0개[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립허가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당초 고발자인 시민단체가 항고장을 접수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상임대표 정시식)은 2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증거 부족 등으로 관련자 5명 모두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수사 진행과 관련해 검사의 판단이 사실들에 비춰보면 수사의 과오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로비와 관련된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에 근거해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중요한 증거 판단의 과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선수재 행위 당사자들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반응일 뿐이며, 그 주장을 근거로 범행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수사를 포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당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헀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점 등 당시의 여러 정황들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공공측량 수치 지형도와 관련해 현장 측량에서 나타난 경사도 측량 값이 공공측량 값과는 (-)2m에서 (+)3m까지 총 5m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검사는 측량 값의 차이에 대해 아무런 기준 제시도 없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일장적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판단"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회견 직후 예식장 사업자인 이수정 ㈜명신개발 대표는 기자실에서 반박 해명을 내놨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사실상 준공된 예식장이 시민단체와 시의원의 고발로 사건화되면서 창원시에서는 준공 허가를 하지 않고 있어 매월 3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30억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검찰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겠느냐"며 "사건이 끝난 후 고발인들을 상대로 재산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창원시와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개월째 불법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2억4000만원이 부과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창원시를 상대로 낸 임시사용 승인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힐스카이웨딩 특혜 의혹과 관련된 5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했다.
검찰은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지난 8월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측량 등을 근거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구속···다른 2명은 기각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심사위원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임씨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들은 법원에 출석하며 모두 '뇌물받은 혐의 인정하시나'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주셨나'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감리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도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임씨는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은 사례, 경쟁업체 간에 뇌물 경쟁을 붙이는 '레이스' 사례 등을 파악했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제공하는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다른 감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들을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입찰 참여업체들은 자신들에게는 높은 점수를, 경쟁 업체에게는 폭탄이라고 불리는 최하점을 매겨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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