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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음식배달노동자 65% "이익대변 단체 절실하다"

입력 2019.11.26. 14:50 댓글 0개
응답자 10명 중 8명 "대행사 의사에 따라 계약"
전체 72% "배달수수료, 대행업체 일방적 결정"
한국노총 "노동 3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시급"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앞에서 라이더유니온이 주최한 '4차산업혁명에 안전은 없다' 기자회견에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면허시스템 정비 및 안전교육 강화, 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 도입, 표준공임단가 등 정비 시스템 정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및 ILO 핵심협약안 준, 산재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 및 산재보장성 강화, 보험료 현실화를 요구했다. 2019.10.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에서 활동하는 음식배달노동자 다수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용자 전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장진희 연구위원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음식배달노동자 노동실태와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손정순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실시됐으며 '지역수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방안 연구'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연구는 서울시에서 음식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음식배달노동자의 계약형태와 노동환경, 경제적 여건뿐 아니라, 이들의 노동자성과 이익대변 기구에 대한 인식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음식배달을 부업으로 하거나 특정 음식점 또는 프랜차이즈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식배달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이들 중 10명 가운데 8명은 대행업체의 의사에 따라 계약조건을 체결하고 있었다. 대행업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비중은 21.0%에 그쳤다.

임금노동자의 특징인 '사용자 전속성'도 관찰됐다. 음식배달노동자는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도급·위임계약을 맺지만 다른 대행업체와 중복계약을 할 수 있는 비중은 26.6%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이들의 73.4%는 다른 업체와의 계약이 불가능한, 사용자(대행업체) 전속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 인정에 있어서 '사용자 전속성'과 '종속성' 여부는 중요한 요소다.

또 음식배달노동자 72.0%는 노무제공 과정에서 대행업체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었다. 대행업체가 정한 업무지시를 위반할 경우 급여·수당 삭감, 구두경고, 계약해지의 조치를 받는 비중은 83.7%에 달했다. 근무시간 미준수, 배달시간 지연으로 인한 배달실패, 배달음식물 훼손, 대행업체가 정한 업무실적 저조 등에 따른 구두경고, 급여·수당삭감 비중 역시 80% 내외로 조사됐다.

음식배달노동자들은 사용자 종속성뿐 아니라 경제적 종속성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2%가 수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배달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대행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행업체가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의 91.3%가 '대행업체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줄 '이익대변 단체'에 대한 필요성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5.0%가 '이익대변 단체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선호형태로는 ▲노동조합(49.3%) ▲공제회 형태(29.2%) ▲노동조합이 아닌 협회·단체(21.5%) 등이 있었다.

노동조합이 아닌 이익대변 단체를 선택한 응답률은 50.7%였다. 인터뷰 결과 그 원인으로는 음식배달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담 등이 나왔다.

이익대변 단체의 선호형태와 조직방식, 가입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 응답자의 84.6%가 이익대변 단체에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대변 단체가 음식배달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비중 역시 91.0%를,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비중은 76.3%였다. 반면 이익대변 단체에 가입함에 따른 불이익 예상에 대한 응답도 70.3%로 조사됐다.

이익대변 단체의 역할로는 '국가를 대상으로 음식배달노동자들의 이익대변'이라는 응답이 32.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노동환경 개선'(30.3%), '법률자문, 권리보호 및 교육 등 상담서비스'(13.0%), '권익대변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11.3%) 등의 응답이 있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근 기술개발로 인해 산업의 구조가 바뀌며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배달대행 모바일 플랫폼이 확산되며 음식배달노동자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명칭 하에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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