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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개발, 개발이익 환수 확대 검토한 적 없다"

입력 2019.11.26. 10:35 댓글 0개
"연구용역 수행, 명칭통합에 부과대상 정비 위한 것"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고를 낸 연구용역과 관련해, 재개발 사업에도 개발이익 환수가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6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모든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 18일 공고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개정된 이 법은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칭을 모두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 업무·상업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하는 데,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다.

지난 18일 입찰공고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구용역 추진 배경으로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부과대상 개발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재개발 사업 전체로 확대되면서 정비사업 지연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를 낳았다.

국토부는 "명칭 통합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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