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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간호사관학교 男생도들 단톡방 성희롱"
입력 2019.11.25. 12:10 댓글 0개"왜 단합 저해 하나"…학교, 신고에도 방관 의혹
가해자 11명중 1명 퇴교…나머지 2명 근신 그쳐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김남희 수습기자 = 국군간호사관학교(국간사) 남자생도들이 카카오톡 단체방(단톡방)에서 여자생도와 훈육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은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선배 여군을 상대로 저열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자생도들을 사관학교가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여군인권 담당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에서 절대 소수인 여군들은 여전히 일상적인 성차별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간호사관학교가 단톡방 성희롱을 묵인한 것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국방부의 정책 기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남자생도들이 단톡방에서 여생도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생도들은 대화 내용 캡처본과 고발문을 갖고 3학년 담당 훈육관을 찾아가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훈육관이 도리어 여생도들에게 "동기를 고발해서 단합성을 저해하려는 너희가 괘씸하다. 증거는 확보한 것이냐"고 말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이에 여생도들이 캡처본을 제시했지만 훈육관이 "보고싶지 않다"고 하며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 간사는 "확보한 단톡방 캡처본 내 남자생도들이 주고받은 욕설과 성희롱의 수위는 명예심과 도덕 관념을 중시하는 사관생도들이 나눈 대화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단톡방은 가히 혐오 표현의 집합체였다"고 말했다.
방 간사는 "그러나 훈육위원회에서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11명 중 최종 퇴교를 심의하는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3학년 남자생도 3명에 불과했다"며 "그마저도 퇴교는 1명에 그쳤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근신 처분'만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4학년 담당 훈육관은 주말에 근신 중인 가해 생도들을 찾아가 커피와 도넛 등을 사주면서 '너희는 절대 기수 간에 와해되지 말고 잘 지내라. 괜한 일에 휘말려서 일이 이렇게 됐다'고 격려했다"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분간도 안 가는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확보된 단톡방과 캡처본, 피해자 진술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 영내폭행죄를 범한 가해 생도들에 대해 법리 검토 이후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범죄자들을 두둔하고 피해자들을 2차 피해 속에 방치한 간호사관학교장 권명옥 준장 이하 관련 훈육진들은 즉각 보직해임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군 사관학교의 성범죄 관련 징계·형사처벌 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권고하고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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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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