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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해경 교신기록 원본 찾았다···분석 돌입

입력 2019.11.24. 14:26 댓글 0개
해경 압수수색…교신기록 분석중
故임경빈 구조과실 의혹 등 수사
군 검찰과도 공조…軍 "적극 협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세월호 참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해양경찰의 통신기록 원본을 확보해 분석에 돌입했다. 검찰은 군(軍) 검찰과도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TRS(디지털 주파수공용통신) 기록 원본 등을 분석 중이다.

특수단은 지난 22일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여수·완도 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참사 당시 상황을 지휘한 3009함을 조사하는 한편, 구조에 투입됐던 P112정, P22정, P39정, P정, 1010함 등의 항박일지를 요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특수단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과실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고(故) 임경빈군이 생존 상태에서 발견됐지만 해경이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임군을 이송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헬기를 이용했다면 20여분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함정을 이용해 4시간41분이나 걸려 임군이 사망에 이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조위는 이런 구조 지연이 해경 지휘부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특수단에 요청한 바 있다.

특수단은 입수한 TRS 기록을 통해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의 상태를 보고받았는지, 이를 알고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김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수단은 사고 과정에 파견된 해군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지난 3월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폐쇄회로(CC)TV DVR(Digital Video Recorder)에 녹화된 선박 인양 첫 시점이 해군에 의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조위는 "해군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CCTV DVR을 수거했고 해군이 수거한 DVR이 검찰이 갖고 있는 DVR과 다르다"면서 수사를 의뢰했다.

특수단은 "군 검찰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조수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특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15일 박 전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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