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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미리 보세요

입력 2019.11.19. 12:00 댓글 0개
국세청, 가격 열람 허용 및 의견 수렴
안내 전화 운영…심의 거쳐 개별 통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16일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건물. 2018.08.16.kgkang@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미리 열람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듣겠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및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1㎡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누르면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화면 하단 배너를 클릭해도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내도 된다. 방문·우편 제출 모두 가능하다.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오는 12월9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의견을 받아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6월1일~9월30일 기준시가를 조사했다. 가격 반영률은 '적정 가격의 83%'다. 국세청은 "가격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82%)보다 1%포인트(p) 상향했다"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가격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전했다.

이렇게 고시된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책정하는 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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