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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테크건설 "SMG에너지, 군산시에 승소...공사 재개"

입력 2019.11.19. 10:39 댓글 0개
군산시, 시민단체 반발에 SMG에너지 건축물 변경신청서 반려
[서울=뉴시스]이테크건설은 자회사인 SMG에너지가 군산시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하면서 SMG에너지의 공사가 재개됐다고 19일 밝혔다.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군산2 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16만7500㎡ 규모로 건설 중인 SMG에너지 조감도. (제공 = 이테크건설) 2019.11.19.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테크건설은 자회사인 SMG에너지가 군산시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하면서 SMG에너지의 공사가 재개됐다고 19일 밝혔다.

SMG에너지는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군산시의 건축물 변경허가 신청 반려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군산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이미 지난 14일 SMG에너지가 군산시에 새로이 제출한 건축물 변경허가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고, 18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재개됐다. 약 1년 만에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준공은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어진 2021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SMG에너지는 군장에너지(81.87%)와 이테크건설(18.13%)의 자회사로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군산2 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16만7500㎡ 규모로 건설 중이다. 100% 바이오매스(우드펠렛)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메스 발전소로 시간당 100㎿의 전기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생산한다.

이테크건설 안찬규 사장은 "군산시에서는 발전소가 추가로 지어진다는 점에서 지역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던 것 같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SMG에너지는 친환경 100% 바이오메스 원료 사용으로 유해한 물질이 다른 발전소에 비해 1/50도 나오지 않는 깨끗한 발전소라는 걸 알리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SMG에너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군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 받은 후 착공됐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산시 시민단체가 미세먼지 발생을 이유로 SMG에너지 건설에 반대하자, 군산시에서 SMG에너지의 건축물 변경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SMG에너지가 소송을 진행,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왔다.

한편 이테크건설은 SMG에너지 건설로 공사중 30만명의 고용과 준공 후 100명의 신규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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