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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재갑 "내달 초 주52시간 보완책 세부내용 발표"

입력 2019.11.18. 15:00 댓글 0개
이재갑 고용부장관, 오늘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브리핑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50~299인 규모 중소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완책과 관련, "세부적 내용에 대한 발표는 입법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다음달 9일 정기국회를 고려해 12월 초 즈음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도기간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 특별연장근로 확대 요건을 어떻게 완화하고 기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현장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적용하기에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서 300인 이상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3당 여야 간사들 간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장관은 "국회 상황은 가변적이라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책임감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며 "입법이 안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장관과의 일문일답.

-'충분한' 계도기간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

"안은 갖고 있지만, 지금 국회 입법논의가 진행되는 데 구체적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 대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씀드린다."

-대기업에 부여된 9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나.

"나올 수 있다."

-계도 기간의 마지노선이 있나. 또 입법이 된다면 현재 발표한 조치들은 어떻게 되나.

"계도기간 부여와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여야간 공감대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까지 명시해 발표하는 것은 입법이 안되도 좋다는 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입법이 되어 제도가 개선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계도 기간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위법령 준비작업이 필요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3~5개월은 걸리고, 탄력근로제의 경우 노사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노선은 '충분하게' 부여하려고 한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특별한 경우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법 소지는 없나.

"현행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허가를 받아서 재난, 사고재해 등에 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엄격히 하고 다른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68시간을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까지 확대 해석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상 특별한 사정이라는 해석의 내용으로는 한정된다. 또 건강권 보호장치와 노동자치 유연성 확대는 조화를 이뤄야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가범위는 입법논의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정해 말하겠다."

-개선 계획 제출 기업을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하겠다는 내용과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계도기간 부여할 때 초기 6개월을 일괄 부여하고, 작년 연말 개선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3개월 추가 기간을 부여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에 소규모 기업에 대해 좀 더 우대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고용한도를 상향한다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뿌리산업 등 영세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의 고용한도를 상향하겠다는 의미다."

-오늘 오전 녹실회의 때 주52시간 관련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때 주로 나왔던 내용은.

【서울=뉴시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 52시간제도 관련 일지.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녹실회의에서)구체적 기간이 조율되지 않아 발표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은 갖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런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입법 안되는 경우 계도기간 충분히 부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관계부처간 이견 있어서 말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하면 역효과 낼 것이라고 생각했나.

"우선 오늘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양해를 구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구체적 내용을 안담은 이유도 국회의 입법 심의 논의를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세부적 내용을 담지 않았다. 입법 논의 진행되고 있지만, 기대한 것만큼 속도 붙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너무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주라던지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에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는데 입장이 바뀌었나.

"제가 그랬었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 52시간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 주52시간제 도입 목적은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제도 안착이 목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300인 미만 영세기업들의 경우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럴수도 있다. 하지만 법은 1월부터 시행되고, 52시간제를 안착시키며 함께 가동하는 것이 중소기업 사업주도, 노동자들에게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별연장근로는 입법이 될 경우 (인가요건을) 확대하지 않는 건가. 추후라도 법안 개정 추진한다는 것인가.

"인가사유 확대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해 일체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행정조치 차원의 입장이다. 국회에서 여러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부에서 인가사유 확대를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노총이 현재 주52시간제 유예는 절대 안된다며 총파업을 고려중이다.

"지금 국회에서 입법논의를 하는 배경에는 현장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들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적용하기에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이라고 생각해달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사례가 있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한도 확대는 어떤 배경인가.

"시행령 개정해 확대한다해도 '특수 사정'이라는 문구에 제약이 걸린다. 통상적인 R&D(연구개발)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적용할 수 없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부분은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회사의 기계가 고장나는 등 돌발적 상황으로 이해하면 된다. 외국인 고용한도를 늘리려는 것은 뿌리산업이 인력난을 심하게 겪고 있고, 그 부분의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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