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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의혹 교수 파면하라"···서울대 대학원생 1인시위

입력 2019.11.18. 13:42 댓글 0개
"국문과 P교수, 논문 20여편 중 12건 위반 중해"
학회서 영구 제명…전공 교수진도 사퇴 촉구해
대학원생, 18일 파면 요구하는 1인시위도 진행
서울대, 지난 8월 성추행 교수 파면 1인 시위도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서울대학교 국문과 대학원생 K씨는 18일 오전 10시께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P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취지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019.11.18. leech@nen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2013년 한 뒷풀이 자리에서 제 논문 대상이 되는 문인에 대해 P교수가 강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학교 국문과 대학원생 K씨는 18일 오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교수에게 찾아가 보게 된 강의노트에는 제 아이디어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P교수의 파면 결정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대 국문과 P교수는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이 학교 국문과 박사과정인 K씨가 지난 2017년 제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당시 서울대 국문과는 교수회의를 열고 P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사직 권고를 내렸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구진실위)는 지난해 표절 의혹으로 위원회에 제소된 P교수의 논문 20여편 중 12건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결론을 냈다.

한국비교문학회와 한국현대문학회도 P교수의 논문 표절이 심각한 수준임을 판단, 학회에서 P교수를 영구 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P교수의 자진 사퇴와 파면을 요구해 왔고, 지난 9월 국문과 현대문학 전공 교수진은 만장일치로 P교수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K씨와 인문대 학생회 일부 학생들은 지난 15일 연구진실위가 '늑장 조사'를 벌이고, 서울대가 '제 식구 감싸기'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교수는 지난 4월 K씨가 표절 의혹을 알리는 대자보를 내걸자 내리라고 요구하며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 17일 이를 기각했다.

P교수는 올해 초 추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연구윤리위는 지난 10월 해당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정도가 중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에서는 P교수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실비아씨가 지난 8월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A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9.08.26

서울대에서는 지난 8월 "성추행 교수를 파면하라"는 취지의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어서문학과 A교수 성추행 피해자 김실비아씨는 8월26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총장님과 징계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A교수를 파면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징계위가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총장님과 본부는 학생들의 혁신안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씨는 앞서 6월19일 서울중앙지검에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내려 받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기소의견을 달아 중앙지검에 A교수를 넘겼다. A교수는 김씨와 해외 학회에 동행한 2015년 2월6일과 2017년 6월28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김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인권센터의 결정에 불복한 김씨가 이후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기명 대자보를 붙이면서 공론화 됐다. 학생사회에서는 3개월 정직은 절대 중징계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A교수가 외국인 강사의 연구를 갈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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