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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 광주시 예방수칙 당부

입력 2019.11.15. 15:55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인플루엔자 예방수칙. (그래픽=질병관리본부 제공)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는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 예방접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릴 경우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미접종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이달 안에 예방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기준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5.7%, 임신부 26.4%로 집계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80.1%가 예방접종을 마쳤다.

시는 또 38도 이상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이날부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유행 기간 중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에서는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 집단 내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 아동의 등원·등교를 제한할 수 있다.

감염 아동은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을 회복한 뒤 24시간 내에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지를 방문할 수 없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집단 생활 시설의 직원·입소자는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 입소자 인플루엔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이상 증상자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증상자 생활공간 격리도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 예절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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