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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분쟁조정 268건 접수···배상비율 역대 최고될 듯

입력 2019.11.15. 10:47 댓글 0개
"손실 확정 사례 대상으로 배상비율 결정"
"나머지 건은 분조위 기준 기반 합의권고"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가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일부 금융회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상당 부분 드러남에 따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을 받는 사례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DLF 사태 사례를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11월8일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8건(은행 264건·증권사 4건)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 DLF 판매사의 배상비율이 최대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주요 기준점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높은 책임을 부과해왔다.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때 금감원이 권고한 배상비율은 70%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자리에서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DLF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상비율은 사례 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되진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분조위를 개최한 뒤 추후 이어지는 DLF 관련 분쟁조정 건은 분조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 처리를 주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배상 비율 부분은 사례별로 내용들이 다양해 과거 배상비율을 고려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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