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찰 유착 방지책' 수사심사관 전면 도입···내년 목표

입력 2019.11.15. 06:00 댓글 0개
수사심사관 확대…내년 하반기 도입 목표
수사 경력 10년↑ 경감급…종결전 검토 등
수사 관리·점검 전담 별도 조직 구성 추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수사심사관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 조치로 해석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수사심사관제를 내년 하반기께 제도화할 계획이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에서 내사·미제 사건을 종결하기 전 보강 필요성과 증거수집 등 절차상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기능으로 제안됐다.

수사 경력 10년 이상인 경감급 이상 경찰관이 대상이며,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사 기능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심사관은 수사권 구조 조정안이 경찰의 1차적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 편파 수사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평가받는다.

향후에는 수사심사관과 함께 사건 배당, 통신수사·수배 관리, 영장심사, 압수·증거물 관리, 유치인 보호, 송치 업무 등 수사 관리 및 점검 담당자들로만 구성된 별도 조직을 꾸려 수사 부서와 분리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제도 전면 도입에 앞서 수사심사관제를 팀, 부서 단위로 운영하고 심사관 계급을 경정급 등으로 격상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수사심사관 선발 과정을 체계화할 예정이며, 심사관의 자문·권고에 따른 상벌 적용 등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올 8월부터 서울 송파경찰서, 인천 남동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 수원 서부경찰서, 전남 함평경찰서 등 6곳에서 수사심사관제를 시범 운영했다.

지난 8월12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6개 경찰서 소속 수사심사관은 내사·미제 사건 2152건을 점검해 145건에 대해 보완 지시를 하거나 관할 관련 분쟁 6건을 조정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국 범죄관리부서(CMU)를 참고해 수사심사관을 비롯해 관리·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검토 중"이라며 "수사관 개인의 자의적 판단, 절차 누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