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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비웃는 서울 아파트값···강남4구 0.13%↑

입력 2019.11.14. 14:00 댓글 0개
분양가 상한제 제외 과천시 0.51→0.97% 오름폭 확대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 2년2개월만에 상승전환
조정대상지역 일부해제 고양도 45주만에 상승전환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2주(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11월 4일) 대비 0.09% 올라 오름폭이 유지됐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서울의 강남4구(서초·송파·강남·강동)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3% 올라 상승폭이 유지됐다.

송파구(0.15→0.14%)를 제외하고 서초구(0.13→0.14%), 강남구(0.12→0.13%), 강동구(0.10→0.11%)에서 상승률이 확대됐다.

신축 아파트와 인기 아파트 매물 부족현상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기축 아파트의 갭메우기가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한국감정원은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27개동(洞)을 지정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줄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강남4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27개동 중 22개동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서울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급매물이 사라지고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전형적인 매도자 우위시장으로 바뀌고 있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권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고 매매가격도 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매도자 우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4구 이외에는 양천구(0.10→0.11%), 마포구(0.09→0.10%) 등이 서울 평균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름폭도 확대 됐다.

강북 14개구는 지난주 대비 0.07% 올랐다. 용산구(0.08→0.09%)는 이촌·도원동 주요단지와 효창·서빙고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09→0.09%)는 길음뉴타운과 상월곡·하월곡·정릉동 등 상대적으로 상승폭 낮았던 단지 위주로, 광진구(0.08→0.08%)는 광장·구의·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값은 이번 주 0.06% 올라 전주(0.04%)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8%→0.10%)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0.00%→0.01%)은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수도권에서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과천시는 이번주 0.97% 올라, 지난주(0.51%) 대비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다. 과천시는 원문·중앙동 준신축, 재건축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밖에 수원 영통구(0.32%)는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가 있는 매탄·이의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고,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된 고양시(0.02%)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고양시는 2018년 12월 5주 이후 45주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시도별로는 대전(0.30%), 인천(0.15%), 경기(0.10%), 부산(0.10%), 서울(0.09%) 등은 상승, 전북(-0.11%), 강원(-0.10%), 충북(-0.09%), 경북(-0.07%), 경남(-0.06%) 등은 하락했다.

특히 부산(0.10%)은 지난 2017년 9월 1주 이후 약 2년 2개월(113주)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지난 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해운대구(0.42%), 수영구(0.38%), 동래구(0.27%)의 상승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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