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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암표' 조직범죄 첫 구속···"최고 10배 되팔아"
입력 2019.11.14. 13:00 댓글 0개관람권 매크로 대량 구매, 고가에 되팔아
비정상 거래 조사→수사…업무방해 적용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유명 아이돌 그룹 등의 콘서트 관람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대량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적발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콘서트 관람권 등 부정 거래 의혹을 조사해 22명을 적발하고 지난 1일 총책 A씨(29), 프로그램 제작자 B씨(29)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관람권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대량 구매한 일당에 대한 첫 구속 사례라고 한다. 유사하게는 대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관람권을 구매한 개인이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A씨 등은 2016년 5월~2019년 8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다수 아이돌 그룹 등 공연과 팬 미팅 관련 관람권 등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일당은 대부분 면식이 있었으며, 이들이 손댄 관람권 등의 규모는 9137매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7억원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씨 등이 관람권 운반·판매, 자금관리, 투자,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A씨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람권 등을 1개 주소지로 다량 구매한 뒤에 이를 운반해 모으고, 다시 국내 또는 국외에 2~10배 가격으로 되판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정 아이돌의 콘서트 관람권 정가가 13만원이라면, 이를 대량 구매한 뒤에 국내 온라인 장터 또는 여행사를 통해 중국 쪽에 최대 150만원 가격에 다시 팔아 차익을 챙기는 식이다.
앞서 경찰은 한 주소지에 공연 관람권이 10매 이상 배송된 곳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던 중 일부 사례에 범죄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여성변호사회의 자문 등을 거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관람권 등 암거래 행위에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먼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일당의 여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사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1월 대중문화·3월 프로 스포츠 관련 온라인 암표 신고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문체부가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면 경찰은 책임 수사관서를 지정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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