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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부시장 구속 이번 주 판가름
입력 2019.11.12. 19:01 수정 2019.11.12. 19:01 댓글 0개
감사위원장과 영장실질심사 앞둬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난다.
광주지법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4일 이전에 진행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지난 11일 밤 두 광주시 간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지난달 29일 광주시 국장급 간부 A씨에 이은 두 번째다.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씨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공모해 유사사업 실적을 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광주도시공사 우선협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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