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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상생협력한 중소기업 공공조달 우대···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9.11.12. 16:54 댓글 0개
상생협력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1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기업과 상생협력한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기술·설비·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제품을 생산하면 공공기관 물품 조달 과정에서 시장 할당이나 입찰 가점 등으로 우대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체포된 미성년자·농아 피의자, 사물 변별의사 미약 피의자,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나 체포·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국선변호 규정이 있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홍보 취지로 청와대가 아닌 부산 벡스코에서 현장 국무회의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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