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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보장 권고

입력 2019.11.12. 16:05 댓글 0개
이의제기 절차 단순화해 '상명하복' 탈피
검찰권 행사 공정성·조직 투명성 높일 것
김오수 직무대행 "지침 연말까지는 개선"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절차 단순화 등을 통해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즉시 개정하고 공개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지휘·감독권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그간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검사의 이의제기권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다.

현행 이의제기 지침에 따르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는 ▲이의제기 전 숙의(제2조) ▲이의제기서 제출(제3조) ▲기관장 조치(제4조) ▲수명의무 및 불이익금지 등 총 4단계의 절차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개혁위는 ▲이의제기 절차의 단순화 ▲이의제기된 사안에 대한 심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각 고등검찰청에 부여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한 심의 등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의제기 전 숙의' 절차를 삭제하고, 이의제기 신청서를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등 절차를 단순화해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시스템을 탈피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절차에서 이의제기 검사의 진술 기회 보장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검사는 사건평정 등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면책 등의 사항도 담을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이의제기 결과의 서면 통지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배제·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결과의 공정성에 관해 제3의 기관(고등검찰청) 필요적 심의 ▲이의제기 관련 사실의 공개 금지 완화 등을 반영해 검찰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개혁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내부적 견제장치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사무에 관해 검사의 단독 관청으로서의 책임성도 제고될 것으로 봤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권고안을 존중해 대검과의 협의 하에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연말까지 개선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가 실질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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