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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빙자 성폭행' 심리치료사 법정구속···"죄질 나빠"

입력 2019.11.12. 15:00 댓글 0개
피보호자 간음 등 혐의에 징역 3년 선고
상담 요청한 환자 여러차례 추행·성폭행
"피해자, 보호받던 위치…요구 거절못해"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를 빙자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치료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2일 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K(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복지 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K씨는 심리요법의 일종인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심리치료사로 인지도를 얻은 인물이다.

K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서초구 사무실과 서울, 부산 등 숙박시설에서 환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상담을 요청한 A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빙자해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자신이 A씨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력으로 추행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다. 피해자가 기록해온 스케줄 내용이나 카드결제 내역, K씨 사무실에서 압수된 성적 기구 등은 모두 객관적 증거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며 "반면 K씨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거나 일관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중 상담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K씨에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크게 의존하게 됐다. 피해자는 K씨로부터 사실상 보호와 감독을 받던 위치였다"며 "피해자는 이성적 호감 하에 성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K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요구하는 성적행동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3회에 걸쳐 위계와 위력으로 간음하고,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려다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씨는 선고 이후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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